박희조 동구청장 |
박 청장은 이날 교육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하기로 발표하자 입장문을 발표해 환영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호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교육경비 제한 조항의 낮은 실효성과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청장은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22만 동구민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실에 건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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