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간호사회 간호사들이 3일 오후 서구 갑천변에 모여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앞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3일 대전 서구의 한 의원 출입문에는 진료시간 단축을 안내하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 오후 4시부터 진료를 조기에 중단한다는 안내 그대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에 진료실 문은 닫혔고 접수창구도 폐쇄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등은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일방 입법에 항의했다. 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16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는 17일에 지역에서 의사단체 총파업을 갖기로 했다.
대전시의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같은 시간 대덕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조기에 종결하는 단축 근무가 시행됐다. 간호조무사 4명 중 2명이 오후 반차를 제출하고 퇴근해 진료를 도울 인력이 부족했고, 최근 법률안에 대한 반대하는 뜻을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이었다.
3일 대전의 한 병원에 단축진료를 설명하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
김인희 대전시간호사회 부회장은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으로의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건강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법률로서 수혜자는 어느 직역도 아닌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법률이 정하는 업무에서 환자를 위한 협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