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과 충남 간호사회에 따르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그대로 공포돼 시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대전시간호사회는 3일 오후 4시 서구 갑천에 간호사 200여 명이 모여 함께 걸으며 하천변 환경을 정화하고 간호법에 대한 시민 설명 활동을 전개한다. 대전간호사회 서구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휴무일 또는 비번 시간을 활용해 캠페인에 참석하는 것으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감사한 마음을 봉사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 충남간호사회에서도 지역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이 국민과 가정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로서 서둘러 공포해야 한다는 뜻을 담을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2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2일 현재 대전에서 3만9255명, 충남에서 2만123명, 충북에서 1만3055명이 동의한다는 뜻에서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가족 돌봄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이 간호법 제정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병안·천안=김한준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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