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작동원리. [출처=대전시] |
대전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5807건, 2022년 2만220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교차로에선 차량 꼬리물기로 교통체증이 늘고 있음에도 현재 설치된 무인 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교차로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한계가 컸다.
이에 대전시는 단속 효과를 늘리기 위해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대전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경찰청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위반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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