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무기징역'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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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적용

대전지검 A씨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구속기소

  • 승인 2023-05-02 11:3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음주운전4
4월 8일 60대 만취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어린이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사진=중도일보DB)
술을 마신 상태서 운전대를 잡아 대전 초등생을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적용하고 사고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A(6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으로 구속상태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만취 상태서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향해 돌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9·여) 양이 사망하고 함께 걷던 C(10·남) 군과 D(9·여)·E(9·여) 양이 2~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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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199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 경위를 자백 형식으로 인정하면서, 그동안 경험으로 술을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음주가 예상되는 점심 약속장소에 차를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또 A씨가 음주 상태서 인도를 충격할 때 차량 시속은 약 42㎞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 30㎞를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가 이뤄진 식당에서 나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할 때까지 영상이 담긴 CCTV화면을 확보해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병원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에서 확인된 정신적 피해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공소유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A씨가 지인들과 점심에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혼자서 나와 탑승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회의에 참석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씨가 음주상태서 운전한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없어 제한속도 준수 통제 수단이 없었고, 다른 곳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도 무단횡단 방지 목적으로 설치돼 강도가 약해 보행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앞으로 재판을 통해 몰수하겠다"라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 협의회와 대전교육청 등과 협력해 캠페인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활동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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