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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모습 (사진=해인사 안내 홈페이지) |
문화재청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 관람료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람료의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밖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며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소유자(관리단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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