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출처=대전시] |
지원 내용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 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으로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 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 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5월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