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5월 4일 부분파업 동참… 휴진·민주당사 집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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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5월 4일 부분파업 동참… 휴진·민주당사 집회 예정

  • 승인 2023-04-28 19:05
  • 수정 2023-05-01 11:4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의사회1
대전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5월 4일 부분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대전시의회 총회 때 피켓시위 모습.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항의해 5월 4일부터 집단 휴진 등의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시의사회도 부분파업에 동참하고 5월 8일부터 법안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야간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내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연대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직후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해 총파업의 시기는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으로,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어제 모든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단체별로 논의 후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법안에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영역 확대돼 단독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 보고 반대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부분파업 결정에 보조를 맞춰 5월 4일부터 휴진 등의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민주당 대전시장 앞에서 갖던 규탄 시위를 5월 8일 오후 7시로 전환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독을 처리한 과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임이 명확하다"라며 "4500여 회원들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에 혼신의 힘을 다해 합법적 선거운동을 엄숙히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운전도 못 하게 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이 제정돼 의사들 진료활동에 큰 제약이 예상된다"라며 "휴진 등의 방법으로 부분 파업에 동참하고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야간집회를 통해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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