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단속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5개 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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