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 여성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여성을 2017년 3월 초부터 2021년 6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2월 A씨가 또다시 나체 사진을 전송해 협박하자 피해자는 예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전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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