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해외직구 배송 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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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해외직구 배송 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민원 급증

  • 승인 2023-04-27 10:35
  • 신문게재 2023-04-28 10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1. A씨는 2022년 8월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했다. 이후 항공편이 결항 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개월이 경과 했음에도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원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2. B씨는 2022년 9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의류 3점을 구입했다. 이후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돼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취소 시 개당 5000원의 수수료가 공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배송이 이뤄지지도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결국 소비자원을 통해 구입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주춤했던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국제거래가 활발해지자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동향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은 1만 6608건으로 전년도 1만 4086건 대비 17.9%가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는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가 8695건으로 전체 상담의 52.4%, '해외 직접거래 상담은 6987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해외 직접거래'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51.2% 증가했는데, 이는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2.1% 감소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중 '서비스 직접 구매'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86.1% 늘어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항공권·항공서비스', '숙박'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22년 해외 출국자 수는 655만 4031명으로 2021년 대비 43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품목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국재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자료 발췌
▲서비스는 '항공'과 '숙박', 물품은 '화장품' 관련 상담이 대폭 증가

소비자 상담 중 품목이 확인된 1만 6105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이 4649건(2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항공서비스' 4117건(25.6%), '숙박' 1278건(7.9%)'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비스 관련 상담은 '항공권·항공서비스(92.3%)', '숙박(73.9%)'이 높았고, 물품은 '화장품(55.8%)', '의류·신발(13.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화장품'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로 구입 수요가 증가했고, '의류·신발'은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다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만 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국재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자료 발췌
▲불만 이유는 '취소·환급',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배송' 관련 순으로 많아

소비자 상담 중 불만 이유별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6807건(4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669건(16.1%),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216건(13.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소재국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국재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자료 발췌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610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본사 소재지가 '싱가포르'로 확인된 상담이 2078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 1026건(16.8%), '중국(홍콩)' 501건(8.2%), '말레이시아' 481건(7.9%), '스웨덴' 291건(4.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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