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보리차 먹이고 폭행도…20대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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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보리차 먹이고 폭행도…20대 친부 징역형

  • 승인 2023-04-26 17:1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신생아에게 우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리차를 먹이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수시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징역형이, 동거인에게는 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2021년 30주 미숙아로 얻은 아이(2)를 보육하면서 동거 중인 B씨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에게 우유 대신 보리차를 먹이거나, 세척하지 않은 젖병을 그대로 사용하고, 폭행에 의한 골정상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서 아이의 건강상태를 검진한 결과 양측 늑골과 다리, 팔이 골절된 상태였고, 경막하출혈의 뇌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대해 피고 A씨는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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