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과도하게 묶은 예타기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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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과도하게 묶은 예타기준 풀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역설
"통과돼 지방사업 신속하게 추진해야"

  • 승인 2023-04-26 16:3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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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출처=대전시]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26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500억으로 정할 때가 1999년이었다"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1300억쯤 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선 과도하게 묶어놓은 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장우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능력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역량도 중앙정부 못지않다"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량도 커졌다. 지방의 여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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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출처=충남도]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국회의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선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을 보면서 이 같은 교통편의 자체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라며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게 최소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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