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도마동 다가구주택. (사진=연합뉴스) |
충족하기 까다로운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기준 탓인데, 정부와 대전시가 대대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피해 확인서 발급 현황은 일주일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일보 4월 24일자 1·3면 보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돌입하면서 피해자 관련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을 추진, 4월 27일 발의해 다음날 28일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낙찰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장기 저리 융자 제공 등이 담길 전망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해당 주택을 매수,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는 사기 피해 현장 대응과 후속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주거복지팀에 설치해 다른 지역에 조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전세 피해 예방책과 사후 대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26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의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수는 이날까지 여전히 4건에 불과했다. 일주일 동안 단 1건도 늘어나지 않았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와 경매 시작 돌입 등 피해 확인서 발급 기준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례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악되는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세대만 수십 세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 확인서 발급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피해 지원책이 쏟아져도 대전 내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김 모(37) 씨는 “집주인의 다른 건물은 경매에 팔려서 세입자들이 쫓겨난 상황인데 우리 건물은 아직 경매 예정 단계라 지원이 없다고 했다”이라며 “피해가 생기기를 두 눈 뜨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설재영 서구의원은 “서구 괴정동과 월평동 등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사각지대에 속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와 자치구에도 계속해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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