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전경(사진 출처=로하스 캠핑장 홈페이지) |
캠핑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한 금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대덕구에 폐쇄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까지 취재결과, 금강청은 최근 대덕구에 미호동 로하스 캠핑장 철거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캠핑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법적으로 야영·취사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조성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로하스 캠핑장은 2006년 국토교통부의 비상 여수로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국토부 산하에 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워터캠핑장'을 조성해 대덕구에 이관하면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충북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이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금강청이 폐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하스 캠핑장 내 모습. (사진출처=로하스 캠핑장 홈페이지) |
캠핑장 일대 1.2㎞ 규모의 오수관로가 설치돼 있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오염원 유출 등의 문제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당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대청댐) 외에도 경북 김천시(부항댐), 영주시(영주댐), 경기 연천군(한탄강댐) 등 지역 역시 댐 근처에서 캠핑장을 운영 중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같은 수계 지역이라도 동구와 대덕구는 인근에 취수탑이 위치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더 강한데, 법적으로 취수탑에서 반경 4㎞ 이내가 보호구역으로 묶인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의 생활·재산권 침해, 지자체 관광 사업 제한 등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동구·대전시 등이 모여 규제 완화 TF팀을 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 모 수계 전문가는 "현재 동구와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민박업 허용과 음식점 규제 완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영과 취사행위는 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라며 "캠핑장을 없애면 공원 기능만 남는데,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덕구 문제까지 포함해 유관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 역시 캠핑장 위탁 종료 기간인 2025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위·수탁 계약 기간이 있어 당장 없애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불법행위에 대한 선행대책을 세우겠지만, 오수관로 설치도 다 돼 있는 만큼 예외 규정이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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