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과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유족을 공개모집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1966년 800여 명의 시민을 서산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또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 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서산개척단과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월 소득 259만7365원, 2인가구 432만194원, 3인가구 554만3520원 등) 이하여야 한다.
서산개척단 사건의 경우, 공단은 109명의 피해자 등을 모집해 지난해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인당 소가(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다. 공단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추가모집을 벌이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의 경우, 공단은 현재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았으며, 일부 사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가는 피해자의 구금기간에 따라 2천만원~3억원까지로 다양한 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22년 5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서산개척단 사건은 3년 후인 2025년 5월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여러차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건별로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한다.
윤성묵 공단 공익소송팀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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