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연 30억 이상 가맹점 제한, 빠른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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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연 30억 이상 가맹점 제한, 빠른 적용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24일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즉각 수용 성명서 발표
정부는 지침 개정안 5월 중 적용 권고했으나 일부 지자체 어려움 있어

  • 승인 2023-04-24 16:38
  • 신문게재 2023-04-25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ㄷㅈㅈㅅㄹ
대전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 정책 홍보 안내문.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빠른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기존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이 있다면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행안부는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수용 촉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마트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품권 할인 및 적립에 따른 알뜰 소비자들의 발길과 매출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 소식이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해 5월만을 기다리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찬물을 뿌리듯 일부 마트와 지자체에서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도 5월 중 개정안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도 가맹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사전 안내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곳은 결제가 제한됐다. 때문에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결제를 희망하는 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대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약 7만 곳이며, 이 중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은 2900여 곳에 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을 받고 사전 준비 중이나 사전 안내, 이의 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5월 중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속도를 맞춰 개정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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