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좋을 세계 이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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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좋을 세계 이색 법

  • 승인 2023-04-26 16:52
  • 신문게재 2023-04-27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사무라에리-법의날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의 날은 법조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 격년마다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법의 날과 비슷한 한국의 기념일에는 제헌절이 있다. 제헌절과 법의 날은 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5대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의 날과 관련해서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좋을 세계의 이색 법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복지를 중요시하는 스위스에는 소음방지법이 있다.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소음공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샤워는 물론 화장실 물 내리기도 금지되어 있다.



태국은 전자담배가 불법이라고 한다. 심지어 소지만 하더라도 적발 시엔 벌금을 내야한다. 셀레는 마음으로 찾은 여행지에서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추억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 기간만큼은 금연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은 그리스에서는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유적지에서는 하이힐 착용 금지법이 있다. 하이힐의 뾰족한 굽이 2500년도 넘게 오래된 유적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2015년부터 2세 미만의 유아는 스마트폰, TV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 0세와 2세 사이는 유아들의 두뇌가 3배 이상 성장하는 시기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의 자극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가 이를 어길 시에는 약 19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밥을 시켜 먹을 시 양이 부족하면 무료가 된다. 이 법은 덴마크 여관이 음식의 양을 적게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여행 전 여행지의 기본법을 숙지한다면 보다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사무라에리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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