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좌담회]특별법 전성시대…"일반법 압도하는 모순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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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좌담회]특별법 전성시대…"일반법 압도하는 모순 경계해야"

중도일보 주관 제60회 법의날 좌담회
손종학 "法 모든 문제 해결? 만능주의 안돼"
최진영 "형벌강화, 기관의 책임 회피 수단도"
김현구 "초등생부터 법 직면, 조정제도화 중요"

  • 승인 2023-04-24 17:46
  • 수정 2023-04-25 17:41
  • 신문게재 2023-04-25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30423-법과 사회 좌담회
제60회 법의날을 앞두고 4월 21일 '특별법 전성시대와 법률 만능주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중도일보가 주관한 좌담회가 대전변호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사회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처하는 수단으로, 특정한 사람과 지역에 한해 법의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수요가 증가하고 전문화하면서 일반법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에서 특별법의 가치는 말 그대로 특별하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거나, 즉흥적 대응 수단으로 특별법이 자주 동원돼 안정성을 헤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대체 입법이 늦어져 입법 공백을 빚는 것도 특별법이 초래하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도일보는 제60회 법의날을 앞두고 4월 21일 대전변호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주관해 특별법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김덕기 편집국장이 좌담회 좌장을 맡고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영 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 김현구 에이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토론하고 특별법 전성시대를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20230423-김덕기 국장
김덕기 중도일보 편집국장
-매년 4월 25일을 법의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법의날 의미는?

▲손종학 교수=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법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보호되어야 하는지 수시로 교육되는 것에 비해,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실천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뿌리이자, 법치주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청소년부터 법의 원리와 헌법의 가치, 삼권분립 등 법 교육을 통해 법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완성을 다짐하는 것에서 법의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정의 사람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하는 특별법 발의가 잦아졌다. 이유는 무엇인가?



▲김현구 변호사=기술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양산되고 있다. 일반법이나 기존 법령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에 특별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 법률에서 처벌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누적돼 입법 요구가 제기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을 신설해 통장을 양도·양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사회의 변화나 단속의 필요성이 불거졌을 때 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역할을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안의 문제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때도 있다. 이때 특별법이 국민적 합의나 오랜 숙의를 거쳤느냐는 논외로 한다면, 특별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어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손종학 교수=법의 근본적인 특징은 일반성과 보편성이다. 법은 특정 사건과 특정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없고,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 적용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다만, 형법과 민법 등의 일반법으로는 사회에 빚어지는 모든 현상을 아우를 수 없어 이때 특별법이 제정된다. 그때도 일반법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충적 예외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반성과 보편성이 원칙임에도 예외적 특정성이 제일 원칙처럼 여겨져 특별법이 일반법을 압도하는 모순을 경계해야 한다. 특별법이 필요 이상 제정될 때 규율을 받는 시민들은 이게 법인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는 법의 기능은 떨어질 수 있다.

-특별법이 남용될 때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헤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20230423-최진영 변호사
최진영 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의 특별법들이다. 이는 일반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가져가면서 형벌만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사회문제가 불거진 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바라는 국민 욕구가 강해지고, 국회가 부응해 특별법 제정이 잦아졌다. 특별법 제정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자,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감정에 부응하는 법안을 빠르게 제정할 수 있다는 것도 특별법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특별법 늘어나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의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고, 형사법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특별형법의 왕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230423-손종학 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종학 교수=사회가 전문화하고 다양화될수록 갈등과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구성원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질 토양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의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법 만들 때 가능하다면 일반법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기본법에 편입시키고 도저히 안 될 때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돼 그 결과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상황은 어떤가?

▲최진영 변호사=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위헌결정을 했다.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최근 있었다. 판사가 법에 따라 여러 사정을 따진 뒤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를 극도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30423-김현구 변호사
김현구 에이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구 변호사=여러 종류의 특별법이 논의돼 만들어지고 있으나, 재발 방지보다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법안의 목적성을 사후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에 치중하고, 예방이나 사고조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지지나 국민적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순한 조치에 의한 법안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존 법안 보완과 충분한 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가 앞으로 경제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어떤 현상으로 확산할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특별법 제정에는 부작용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공항과 철도 등의 지역 현안을 특별법으로 일시에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손종학 교수=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옮길 때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끌어내고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받은 적 있다. 특별법에 이러한 좋은 의미가 있으나 뒤집어 보면 지역, 특정한 목적 달성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목적 달성에 치중하다 보니, 형평성에 안 맞고 다른 여타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배 될 수 있다. 법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법의 더 큰 가치는 우리 내면에 체화된 기준이자 우리 행동의 규율이라는 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해관계 달성만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근본성이 훼손되고 법의 가치는 저하된다. 특별법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되 제정에는 신중하고 자중할 필요는 있다.

▲최진영 변호사=판사의 양형 재량은 입법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 다만, 특별법이 판사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는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 중대범죄 있을 때는 무기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양형의 상한에 제한은 없는데 특별법에서 하한선을 상향함으로써 판사의 양형 재량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양형 가중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발표된 바 있고, 스쿨존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안전펜스처럼 예산과 정책이 함께 동반돼야 어린이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데 형벌만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피해와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제를 사회에 던졌는데, 어떻게 보는가?

▲김현구 변호사=주인공이 학창시절에 당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인이 되어 벌이는 복수는 일면 통쾌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으나, 법조인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다. 주인공이 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이고, 실제 이뤄졌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시청자들이 처절한 복수에 환호하는 것은 가해자 응징이라는 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적 보복을 정당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최진영 변호사=드라마 인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제를 받는다는 게 시간 오래 걸리고, 피해자 감정을 해소할 정도로 형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갈증이 표현된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반성할 부분이다. 다만.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것으로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현실적 문제가 됐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형법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앞선다.

▲김현구 변호사=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법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상당히 어려져 지금은 초등학생 때 학교폭력 문제에서 법을 만나고 있다. 학생들 간의 문제가 학폭 문제로 가면 아이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보육기관에서 근래에 들어 법을 처음 접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어쩌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이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여러 역할을 해왔다. 교내 학폭위원회로 직행하기보다는 화해 제도 필수적으로 도입해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 선도가 우선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제60회 법의날 독자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손종학 교수=법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만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 사회가 법률 만능주의에 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입법 영역에 있는 분들은 법률의 중요성 인식해서 입법에 신중하고 깊이 고민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법 집행하고 해석하는 위치에서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최진영 변호사=평소에 존경하는 이인복 전 대법관께서 퇴임 때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부가 더욱 노력해달라.

▲김현구 변호사=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어려운 일이 있다면 법을 바라보기를 권한다.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률이 공기와 같이 시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리=임병안·김지윤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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