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책 나왔지만… 대전 피해자 대다수 적용 안돼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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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책 나왔지만… 대전 피해자 대다수 적용 안돼 ‘보완 시급’

정부-대전시, 각종 지원 대책 급히 내놨지만
대전 피해자들 대다수 아직 기준 포함 안돼
지원 기준에 현실적 요소 고려돼야…보완 시급

  • 승인 2023-04-23 16:00
  • 수정 2023-04-23 16:07
  • 신문게재 2023-04-24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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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전시가 황급히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는 지원책 수혜조건인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고초를 겪고 있다.

피해 확인서 발급 기준에 사각지대 등 현실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면서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내놓은 뒤늦은 대책들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도일보 4월 19일자 1면 보도>

우선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연 1.2~2.1% 금리, 2억 4000만 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 기준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대전시도 21일부터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확인서 접수와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최대 2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를 확보해둔 상태다.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대책들은 지원 기준 사각지대에 속하는 수많은 피해자를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각종 지원책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관련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해당 건물 경매 시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곳이 많아 대환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구 태평동과 서구 도마동·월평동 건물 3채 전세 거주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관련 사례에 해당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대전의 전세 사기 건물들은 아직 경매 시작 전, 예고 단계인 곳이 많아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대상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 사실상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다수가 각종 비상 대책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괴정동 전세 사기 피해자 윤모(35) 씨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 대부분이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 주택 사기 사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전에선 당장 피해 확인서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많다”며 “경매 중단과 같은 비상 대책도 현실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수많은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지윤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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