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도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제38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교통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다. 이에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철도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자였던 코레일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법안 개정안은 제안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2016년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등 이 개통하는 등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에 등장이 예고돼 있어 변화하는 철도 환경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늘어나는 철도시설과 다변화된 운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찬성 측은 철도운영사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운영사 한 곳이 시설 유지를 도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반면, 반대 측은 기능 중복으로 인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운영 개선에 적극적이다. 2020년부터 매년 철도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코레일의 유지보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0건, 2021년 48건에 이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철도 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 5개월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의 공동 발주로 진행되며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다.
지역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철도 운영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까지 늘어나면서 코레일이 단독으로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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