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엽 변호사 |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문 491건 중 유죄를 받은 사건은 457건으로, 2018년 67건이던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이 2019년에는 81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113건, 107건으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해 윗집에 고의로 보복한 아랫집 부부가 원치 않는 음향을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스토킹으로 판단 받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보복형 소음은 현실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지, 처벌까지 감수하며 보복에 이르는 사람들은 "경찰을 불러도 효과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왜 흉기를 휘두르는지 알겠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관리주체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하거나, 위의 관리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 권고사항 내지 조정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해 중재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 총 22명이 근무하는 센터는 2016년부터 증원이 없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속출한 민원에 대기기간만 무려 69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 그 항의가 과도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등을 신청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 7677 결정) 심한 경우 형사 고소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강화됐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dB, 야간 34dB이 기준이다. 지속적이 아닌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나면 최고소음도를 적용하는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갈등은 단지 이기적인 이웃 간의 문제일까. 2019년 감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조사대상 중에는 최소기준 규정에도 미달한 아파트가 전체의 60%(114세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6월 층간소음 사후 측정 및 확인제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후확인제가 시공회사의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시공 등이 권고가 아닌 '강제'가 됐어야했다고 말한다. 시공 기준을 강화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바닥충격음 측정이 임팩트볼과 뱅머신 방식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드러나며 오히려 건설사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사와 시공사, 정부 등이 구조적으로 초래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모든 피해와 해결은 평범한 이웃들 간에 감당하게 된 것이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피해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소음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사를 선택한다. 또 층간소음 갈등으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사는 '표준바닥구조'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피해보상과 재시공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후확인제뿐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를 감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 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