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왼쪽부터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중규 대덕구청장) 20일 유성구청에서 열린 시-구협력회의에 참석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23곳에 달하는 원전 인근 자치단체를 향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하면서다. 원자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안전을 비롯한 관련 대비부터 철저해야 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전시와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은 20일 유성구청에서 제5회 시·구협력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회의에서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공동현안 9건 등이 논의됐는데, 회의에 앞서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와 관련해 국회 청원 동의 참여 독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대전시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을 참여자 5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국민동의 캠페인 홍보활동을 통해 해당 법안의 신설 촉구 의지를 재확인한 건 상황이 시급한데도 법안이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검토해 2022년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원안 통과되면 23개 원전 인근지역 자치단체 1곳당 연간 100억원씩(2022년 내국세의 0.006% 수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중심으로 방사선비상경계구역을 설정했지만 발전소 주변이 아닌 데다,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인근 거주민 3만1000여 명의 주민이 정부의 지원 없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전국원전동맹에는 부산 9곳(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울산 4곳(중구, 남부, 북구, 동구), 전북 2곳(고창군, 부안군), 전남 3곳(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 2곳(포항시, 봉화군), 경남 1곳(양산시), 강원 1곳(삼척시) 등 모두 23곳의 지자체가 가입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안 신설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대규모 지역 발전사업과 함께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5회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예산 지원, 대전120콜센터 시·구 통합운영, 자치구 청사건립을 위한 시 재정 지원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조치 협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