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노동 분쟁 해결 기법인 '화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분쟁 해결 기법인 '화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심판 및 차별 시정 담당 공익위원, 심판 분야 조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우수 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화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지노위에 따르면 최근 전체 노동인구의 주축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권리의식 강화에 따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접수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대비(882건) 15% 증가한 수준이다. 구제 신청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최근 심판 사건이 복잡·다양해지며 조사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권리 구제 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충남지노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수는 약 101건으로 이는 전국 12개 지노위 중 두 번째로 높다.
충남지노위 등 전문가들은 '화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와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 중심 해결을 위해 '화해 전치주의'를 도입했다. 두 나라에서는 분쟁의 90% 이상이 화해로 해결되고 있다. 또, 미국은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이 73.7% 달하며, 일본에서도 63.6%에 이른다. 다만, 한국은 33.8%로 절반 수준,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27.3%의 화해율을 보였다.
김도형 위원장은 "당사자 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전·충남 등 지역에 협력적인 분쟁 해결 문화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남 천안 소재 회사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의 해결 방법은 분쟁이 아닌 화해로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 당시 근로자인 30대 여성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라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 양측간의 대립은 거세질 뻔했으나, 이들은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택했다. 당사자들은 부당해고가 아닌 육아휴직이라는 지노위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의 권리 구제 기간은 다소 빠른 시간인 약 16일이 소요됐다. 화해를 거치지 않은 심판 사건은 통상 86.9일이 소요된다.
피용호 공익위원(한남대 법학과 교수)은 "노동위의 판정을 통한 구제수단은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에 한정된다.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분쟁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라며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노동위에서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정확히 파악, 이들이 수용 가능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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