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만호 대전변리협의회장 |
따라서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거나,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법의 기본원칙은 본래 자국의 산업발전이라는 국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자국 특허제도의 연혁이나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자국에 알맞은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발명자에 대해 독점권인 특허를 부여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특허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발명에 대해 특허를 줄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밟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은 1)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2) 등록의 전제로서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한, 3) 동일발명에 대해 출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선출원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며,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서면주의, 도달주의, 수수료납부 주의 등 여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독점권을 부여해 보호해 주는 것일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하게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뒤 세상에 공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의 발전은 촉진시키지 못하며,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중복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어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수 있어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허권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즉,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영원히 독점권을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기술 경쟁이 약화되어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술을 발명한 기업이 특허권을 무한정 가지게 되면,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특허 사용료를 그 기업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어 기업 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만호 대전변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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