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특허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특허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민만호 대전변리협의회장

  • 승인 2023-04-20 10:42
  • 신문게재 2023-04-21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민만호 대전변리협의회장
민만호 대전변리협의회장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발명을 공개하고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발명이용의 기회를 주는 대신에 일정기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명자와 공중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결국,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일반 공중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거나,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법의 기본원칙은 본래 자국의 산업발전이라는 국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자국 특허제도의 연혁이나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자국에 알맞은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발명자에 대해 독점권인 특허를 부여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특허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발명에 대해 특허를 줄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밟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은 1)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2) 등록의 전제로서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한, 3) 동일발명에 대해 출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선출원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며,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서면주의, 도달주의, 수수료납부 주의 등 여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독점권을 부여해 보호해 주는 것일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하게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뒤 세상에 공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의 발전은 촉진시키지 못하며,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중복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어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수 있어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허권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즉,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영원히 독점권을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기술 경쟁이 약화되어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술을 발명한 기업이 특허권을 무한정 가지게 되면,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특허 사용료를 그 기업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어 기업 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만호 대전변리협의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3.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4.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5.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1.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2.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3.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4.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5.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