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김광신 구청장이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종에서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파악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매매과정이 알려지면, 공격받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우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 1억 원 남짓으로 적어 선거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 무효가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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