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8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폭력 피해자 홍콩 국적의 여신도 A(28)씨가 정 씨로부터 기소된 혐의 피해를 당할 때 녹음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물적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A씨가 녹음할 때 사용한 휴대폰의 실물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의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파일이 원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3일 피해자 A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 신문 때 재판부 앞에서 녹취록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일 오전 피해자 측 변호인과 경찰 수사관이 클라우드를 조작하던 중 버튼을 잘 못 눌러 녹취가 삭제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18일 속행된 공판에서는 피고 측 변호인들은 감정인이나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소환해 녹취 복사본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증거능력 인정될 때 법정 청취를 하자고 요구했다.
피고 측 한 변호인은 "원본 파일에 가장 가까운 파일이 삭제됐고,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파일과 (법원에 제출된 녹취 복사본 사이)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주파수 영역이나 녹음의 연속성 등 인위적 편집 여부는 청취만 해서는 파악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 측 변호인은 "전자매체의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어떤 기계에서 어떻게 녹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클라우드 상에서 녹취 파일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피고 측 변호인들이 녹취 청취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5월 16일 공판 때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청취하면서 편집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피고 정씨에 대해 두 건의 추가기소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구속 만기일인 4월 27일에 임박해서 판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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