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 논의했다. 마약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4개월(2022년 11월~2023년 2월) 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을 적발했다. 총 압수량은 306.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고,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앞으로는 유입 감시와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방지 계획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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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든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대검찰청 내에도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 또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마약 중독재활센터(2→3개) 역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또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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