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주무관. |
최근에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어 사망시점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었다.
대전현충원에서는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에 맞춰 기존에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심사를 거쳐 최종 안장대상자로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고인의 유해를 현충원에 모시지 않은 명단을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90여 분의 경찰관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 유가족에게 일일이 우편과 안내 전화를 드렸고 많은 유가족이 최근에 이장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해를 현충원 경찰묘역에 모시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들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개장이 어렵고 유골이 남지 않아 이장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보훈처 본부 정책부서에 안·이장 승인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모두 영현을 모셔오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은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것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현충원의 강한 의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경찰묘역 이장 건으로 유가족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과 신청자의 사망 및 연락처의 변경으로 안내가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 담당 행정센터와 협의를 통해 끝까지 묘역 안장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대전현충원의 제도개선안이 최근에 반영돼 국립묘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례도 있다. 이것은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배우자 중에 산골(散骨) 등의 이유로 유골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그 이름을 묘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름이라도 합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라 그런지 배우자 각자(刻字)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내조하며 인고의 시간을 함께 감내했던 배우자도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국립대전현충원은 경찰뿐만 아니라 현충원에 안장하시는 모든 분의 뜻을 기억하고 영원히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장영남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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