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숨가쁜 한주'…녹취록 증거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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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재판 '숨가쁜 한주'…녹취록 증거 다툰다

18일 공판서 피해자측 녹취록 쟁점
"범행 당시 녹음" vs "검증없어 부당"

  • 승인 2023-04-16 18:37
  • 신문게재 2023-04-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이번 주 중요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녹취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 사이 논쟁이 예고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 중인 JMS 정명석 씨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14일 새롭게 기소했다.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충남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청구했다. 또 가장 먼저 정 씨의 성폭행 혐의를 제기해 현재 재판을 통해 피해를 호소 중인 외국인 피해자 B(28)씨와 C(31)씨와 관련해 정 씨가 이들을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은 정 씨의 허위 고소라고 판단해 정 씨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행위가 허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위축시킬 목적이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함에 따라 오는 27일 정 씨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는 최소 2개월 간의 구속기간을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13일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JMS 2인자 김모 씨를 비롯해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의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대전지방법원은 17일 오후 2시 30분 이들에 대한 심문을 갖는다.

특히, 18일 오후 2시 예정된 공판에서는 홍콩 국적 여성 피해자 B씨가 제시한 녹취파일에 대해 증거능력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정 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를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으나, 피고 측 변호인들은 조작이나 편집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을 재판부가 청취하고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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