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다. 교원지위법 제15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예시로 ①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의 범죄행위 ②성폭력범죄 행위 ③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 ④기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 제18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권'은 우리 법체계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리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국가, 학부모, 학생, 교사라는 다주체가 관련되어 있어 국가의 학교 교육 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인격발현권 및 교사의 수업권 사이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 교육의 권한과 과제를 부여받았고, 부모는 천부적이고 자연적으로 자녀교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크게 의문이 없다. 반면 교사의 수업권은 과연 헌법상 권리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 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라고 하여, 일응 교사의 수업권을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보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다.
어떠한 권리가 헌법상 권리이냐 법률상 권리이냐 여부에 따라 그 권리의 중요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 자신의 인격발현을 위해 교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교사에게 맡겨진 학생을 가능하면 최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여느 헌법상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임은 명백하다.
결국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에 봉사하는 권리다. 그런데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에 봉사하는 역할, 즉 수업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이다. 특히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교원지위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원의 예우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승현 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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