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분노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거듭 현행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하며 조속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제 꽃망울조차 피우지 못한 아홉 살 어린이를 저세상으로 가게 만든 장본인인 60대 남성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고 한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양형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소위 '민식이법'이 적용되기에 그나마 형량이 오른 것이다. 참고로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 이후에 생겼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음주 운전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마디로 음주 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의 고착이 안 된 탓이다. 여기서 잠깐, 세계 각국의 음주 운전자 처벌 실태를 알아본다.
먼저 중국은 식사 시에도 술을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음주 운전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법원의 판결로 선고 가능한 형량에는 제한이 없어 최고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그 즉시 즉결심판에 처해져 감옥에 수감된다. 터키(튀르키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키고 있다.
또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자전거를 타면서 따라온다고 한다.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 바로 유치장으로 옮겨진다. 호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 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나이, 혈중 알콜 농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신문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공고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상식이지만 술은 한 잔 술이 없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이후로는 술이 술을, 이후로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
배승아 양 사망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경찰 관계자의 발표처럼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지인들이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먼저 자리를 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음주 운전자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한 배승아 양의 명복을 빌면서 배승아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60대 음주 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우리도 호주처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독수독과(毒樹毒果)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독수독과' 법칙을 적용하여 한 치의 용서도 하여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동원했다.
홍경석/ 작가, <두 번은 아파 봐야 인생이다> 저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