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JMS 정명석 씨의 여성신도 준간강 혐의 외에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3월 23일 월명동 JMS수련원 압수수색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강제추행·피해자 무고혐의=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두 건의 추가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다. 충남경찰이 그동안 조사를 벌여 3월 30일 정 씨의 추가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피해자 A씨 소환조사를 거쳐 피해가 소명된다는 판단에서 정 씨를 14일 재판에 재청구했다. 또 정명석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처음 고발해 재판을 진행 중인 외국인 여성 B(28)씨와 C(31)씨에 대해 정 씨가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은 정 씨의 허위 고소라고 판단해 정 씨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정 씨가 B·C 씨에 대해 준강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행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재판부 2개월씩 구속연장 가능=검찰이 정 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의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1심 구속 만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이어서 2022년 10월 4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구속 만료 시점은 4월 27일 0시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기소사실을 검토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면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2개월씩 두 번, 구속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고혐의 추가기소 사건은 정 씨가 조사를 거부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이 무고인지 재판부가 아직 판단한 바 없어 영장실질심사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정민영 변호사가 4월 3일 공판을 마치고 대전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은 6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병합기소되는 사건의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라며 "피고인의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확인된 범죄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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