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종 마약인 일명 크OO을 들여와 물에 희석해 마시는 수법으로 중독에 사용한 외국인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마약류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크OO 490g을 5개 팩에 나눠 보관하고,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물에 넣어 끓인 다음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 중에 마약범죄에 대한 심리가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마약류 단속 현황에서도 충청권이 중독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 대전·충남에서 197명이 대마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 적발된 것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올 두 달 사이 284명이 적발됐다. 이는 2022년 1~2월 마약류 단속사범 211명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이대로 가면 올 연말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568명을 웃도는 최고치가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인천· 광주·부산지검의 전국 4대 검찰청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운영 중이나 이중 대전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강력부도 통폐합되고 수사권조정으로 마약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마약류 소지·투약·국내유통'은 제외되고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만으로 대폭 축소돼 마약류 범죄 대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중부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농어촌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잦아 마약 사건 비중이 적지 않다"라며 "경찰과 공조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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