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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전영향 평가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하다.
또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된다.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은행 자체적으로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 및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동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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