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신(66) 중구청장에게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과 이에 대한 가납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종에서 신규로 매입한 토지와 채무 1억 원 상당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법원은 김 구청장이 선거에 앞서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파악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막연한 자신의 판단만 믿고 주변에 묻지도 않는 등 재산을 누락해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매매과정이 알려지면, 공격받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우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석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재산신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법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전념해 몰랐다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 1억 원 남짓으로 적고 선거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당선무효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김 구청장은 선고 직후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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