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표전문가회의 3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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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표전문가회의 3년 만에 재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상표분야 협력·발전방향 논의
상표전문가회의에 이어 5월 국장급 양자회담 개최에 합의

  • 승인 2023-04-12 10:43
  • 수정 2023-04-12 10:51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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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부청사 전경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됐다.

특허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양국 상표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상표 분야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2004년 이래 양국 상표심사제도와 관행을 공유하고 심사실무 세미나,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선진5개청협의체(TM5) 내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상표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 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공간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과 가상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양국은 지리적 표시 목록 교환 역시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차례씩 각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을 교환해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 왔으나, 상표전문가회의 중단 이후 지리적 표시목록 교환 역시 중단됐다.

또 양국은 상표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상표 분야 국장급 양자 회의를 5월에 한국 주최로 개최하고 내년도 상표 전문가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일 양국은 상표전문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표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5월 개최예정인 한·일 국장급 양자 회의를 통해 상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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