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 동의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 유성구청 |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유성구를 포함한 2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과 함께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이 공동 청원해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p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68D097C83E30DF9E054B49691C1987F)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국원전동맹은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것이며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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