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농협. |
산청군농협 예금계 A씨는 2021년 100여만 원을 입금하러 방문한 고객 돈을 고객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납부한 후 결재하고 고객 통장에 입금했다 외부감사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기자가 당사자인 A씨를 찾아가 "공금 부분과 자금 부분에 대해 본인과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당사자인 농협 예금계 A씨는 "누가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답변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 고객 공금을 제가 사용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 일개 직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요즘은 10원 아니라 1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산청군농협 본점 총무계 담당자에게 "2021년 예금계 직원이 고객 돈을 유용해 외부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농협중앙회 외부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받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좋게 봐 달라"고 답했다.
본점 총무계에서 확인을 하고 A 직원에게 다시 전화해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며 질문하자 A 씨는 "본점 총무계 성함을 얘기해 달라.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사람 이름을 밝혀라. 그 부분(고객 예금 유용)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 그 분(총무계 직원) 이름을 밝혀주면 '예, 아니오'로 답해 주겠다고 말했다.
군 농협 한 직원은 "고객 예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든 '유용'을 하든 이런 사항은 엄중한 사안이다.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객 돈을 유용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하고 있다면 고객들이 우리 농협을 믿고 거래하겠느냐"고 말했다.
고객 예금 유용 위법 사항에 대한 질문에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금유용이나 공금횡령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고객 당사자가 알았다면 난리가 났을 거고 아마 고객도 모르는 사이 예금을 예금계 직원이 사용했고 그 자금이 수일 내로 고객 통장으로 예치돼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금 유용이나 공금 횡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당사자인 고객이 자신의 돈을 유용한 직원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조사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내부 징계에 그쳤다는 것은 고객 당사자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른데 고객 돈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금액 대소를 막론하고 금융계에서는 큰 사건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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