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올해부턴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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