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중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건너던 초등생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9~12세 어린이가 차에 치였고, 9세 B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건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으로 호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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