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민주구국선언문 포고령 위반 40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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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민주구국선언문 포고령 위반 40년만에 무죄

망인 A씨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벌
대전지법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선고

  • 승인 2023-04-10 17:42
  • 수정 2023-04-10 18:02
  • 신문게재 2023-04-11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분을 받은 이가 사망 후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망인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80년 3월 14일 3·1 민주구국선언문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인쇄함으로써 계엄사령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 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은 참석하지 않은 채 재심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시작 10분만에 종료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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