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5월 오전 3시께 20대 여성 혼자서 거주하는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문을 두드리고 만나줄 것을 요구한 60대 A씨가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3시부터 낮 12시 사이 피해 여성의 집을 8차례 반복해서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20~30대 마약에 중독되는 동안 A씨가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보다 앞서 2021년 중순부터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세종의 모 병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약제실에 보관 중인 의료용 마약을 훔친 20대 B씨가 적발됐다. B씨는 의료용 마약을 훔치기 위해 두 차례 병원을 침입한 것에 이어 같은 해 10월 세 번째 침입을 시도하면서 검거됐는데 중독에 따른 갈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사범 1만8050명 중에 대전과 충남·북 비율은 8.5% 수준으로 서울(22.2%), 인천·경기(30.8%)보다 낮지만, 대구·경북(7.3%), 광주와 전남·북(5.7%)보다 높은 실정이다. 충청권 마약류사범 중 대마(15%)와 마약(28%)에 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에 따른 향정사범(56%)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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