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충청권에 소재한 한밭대, 공주대, 한국교통대 교명 앞에 향후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밭대학교 전경. |
교육부가 비수도권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13개 국립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난 속에 '국립대'임을 강조해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명 변경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행정기관 직인), 문서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명 변경을 신청한 비수도권 국립대는 충청권에 소재한 공주대와 한국교통대, 한밭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 13곳이다. 이들 대학 모두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이들 대학은 길게는 2021년 10월부터 18개월간 교육부의 '개명 허가'를 기다려 왔다.
지역 국립대들이 이처럼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이유가 크다. 국립대라는 위상을 강조해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기관인 국립대 이름에 '국립'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대학들의 이름을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명을 완전히 바꿀 경우 이름이 유사한 다른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글자를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통폐합 논의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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