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구 효문화 뿌리축제 현장점검 모습 [출처=대전시] |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대상 적용을 확대했고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했다. CCTV 등 신기술 활용과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와 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와 위험 요소 차단도 계획에 담았다.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축제를 열려는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올해부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대전시나 5개 자치구가 주최하는 경우에 준해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2개 이상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만 시행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대전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린다. 올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전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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