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기 1조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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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기 1조 시대 열렸다

매년 증가...적발 인원 10만명 넘어
정부, 보험사기 방지 노력 지속
관련법 국회 통과 필요성 커져

  • 승인 2023-04-06 14:29
  • 신문게재 2023-04-07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보험사기
#1= A 병원은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알선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병원과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위와 같은 수법에 가담한 환자들은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 편취했다.

#2= B 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브로커들은 B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수취했다.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허위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 부당 편취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소비자 몫으로 전과된다. 보험사기의 현재를 살펴보고 방지 대책 마련을 고민해보자. <편집자 주>



▲보험사기 적발 1조 시대=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한 1조 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1조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살인사건'은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아내는 보험금을 노린 계회적 살인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등 허위로 최소 5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결탁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사고내용 조작이 늘고 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다. 허위(과다)입원, 진단, 장해 등 상해, 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2만4631명),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021년 19.8%→2022년 22.20%)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소폭 감소(2021년 21.0%→2022년 17.3%)했다. 직업별로는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다.



▲보험사기 방지해야=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수사 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비대면 유지, 보험사기 관련 수사 접수창구 일원화(2021.4월) 등으로 보험사의 수사 의뢰와 이에 따른 검찰 송치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감독 강화 기조 속 보험사기를 벌인 설계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하며 기강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와 GA코리아·리치앤코·메가·피플라이프·DB금융서비스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총 31명을 보험사기 연루 행위로 적발했다. 이들은 등록취소 또는 90일·180일 신규영업 중지 등 중징계 조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 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갈수록 보험사기는 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14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당국 등 관련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 처벌, 수사기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확대 등의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보험사기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보험사기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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