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불로 손실된 살림은 복구에만 100년은 족히 걸린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산불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재변으로 인식 됐습니다. 나무 자체가 소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산불 예방과 대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큰 형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산불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태종 17년 기록에는 임목을 불태운 자에게는 곤장 100대를 치거나 유배를 보내는 등 금화령을 선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 6년에는 서산에서 사냥을 하다 산에 불을 낸, 병마절도사 김서형에 대해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명종 5년에는 역시 사냥을 하다 산불을 낸 이원우라는 군 간부에게 신하들이 파직을 요청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불을 질러 농토를 만드는 화전행위의 경우 매우 민감하게 관리 했는데요.
숙종실록에 의하면 군인들이 직접 순찰을 돌며 화전민들을 단속했고, 산의 일정 구역 이상으로는 화전경작 행위를 금지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헀습니다.
각 지방에 설치된 성곽을 활용해 산불을 대비하기도 했는데요. 성벽을 설치할 때 성벽 안쪽과 바깥에 나무를 베어 산불의 확산을 막고 화염이 성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랑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화기를 담당했던 산지기에는 항시 순찰을 돌도록 했으며 성곽 주변에 새로 자란 풀과 나무를 뽑아 화기의 근원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에는 관리를 파견해 민심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헌종과 순조. 철종, 성종실록에는 산불 피해 지역에 위유어사 라는 관리를 파견해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고 생활대책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향후 산불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출처 : 조신시대의 산불대책 국립산림과학원
금상진 기자 jo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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