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범기업 특허권 4건 추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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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범기업 특허권 4건 추가 압류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등 4명 각 1건씩
양금덕 할머니 등 "현금화명령 서둘러달라" 의견서

  • 승인 2023-04-05 16:54
  • 신문게재 2023-04-06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미쓰비시
대전지법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94)·김재림(93) 할머니와 1944년 12월 당시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2명이다. 압류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배상액과 이자 등을 합쳐 6억 8700만원 상당이다.

양영수 할머니 등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피고가 상고를 제기해 2018년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 승소 때 배상금액을 확정판결 전에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미쓰비시 측의 자발적인 배상을 기다리며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다.

이에 앞서 미쓰비시 측의 특허권을 압류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김성주(92) 할머니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에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3월 1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라포 김정희 변호사는 "원고의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에 판결을 서둘러 내려달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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