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대한민국에 금동관음보살상 반환을 청구한 부석사 측 관계자들이 청구기각 판결 후 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의 심리로 진행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유체동산인도 상고심 관련 대전고등검찰청이 3월 27일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답변서를 통해 불상을 소유하던 고려 서주 부석사의 인적·물적 요소가 소실돼 권리 주체로서의 기능이 소멸했다는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재차 주장했다. 특히, 원고(부석사)가 고려 시대의 유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6·25전쟁 때 사찰로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명칭의 피고가 창건했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대해 부석사 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송행수 변호인을 통해 추가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앞서 항소심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증명력은 인정하고 전문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증명력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은 검찰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려 때 유물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표조사를 통해 어골문기와편 등이 발견돼 고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산 부석사 모습. |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는 "2017년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서산 부석사에서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편과 청자편 등을 발견했고, 이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됐음에도 유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6·25전쟁 후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는 전통 사찰과 관련 없이 임야대장을 위변조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의 비교하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