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11년 차 근무 중인 이주선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해 중환자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임종기 환자에게 숙련된 임종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주선 간호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면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하는 의사 결정을 통해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의 조정자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해 환자의 최선의 이득을 보장하고 생애 말 돌봄을 제공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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